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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계도기간 23년 5월 말까지 연장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계도기간 23년 5월 말까지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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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년 5월 31일 까지
-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계약기간 등 신고해야
-거짓신고 100만원·미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이달 말 까지 예정이었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

임대차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 적게는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됐다.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부동산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신고대상이며, 계약당사자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임대료·계약기간 등과 같은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고 이 중 신규계약은 96만8000건, 갱신계약은 25만4000건이라 전했다. 또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신고 건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확정일자 신고가 적었던 월세·비 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계약시기 미도래 및 홍보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신고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제도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알림톡 서비스·지자체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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