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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지배주주 오빠에 제공한 전세자금…법인세법상 ‘전세금 대여’
[국세 예규] 지배주주 오빠에 제공한 전세자금…법인세법상 ‘전세금 대여’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5.2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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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관계지만 직원으로 근무하는 오빠 해당 법인 발행주식 보유하지 않아”
국세청, 지배주주 남매 전세자금 대여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사전답변

지배주주와 남매 관계지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것은 법인세법 상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전세자금을 대여한 것과 관련,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주주현황은 대표이사 30%, 배우자 30%, 자녀 2명이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했고 해당 직원은 질의법인 발행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오빠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지배주주 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 대여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5항에서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서는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의2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7항에서는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0238 [법규과-861] 2022.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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