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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복사건 재조사 결정… 국세청·조세심판원 제각각 운영
납세자 불복사건 재조사 결정… 국세청·조세심판원 제각각 운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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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재조사 후 모두 인용했는데 조세심판원은 30% 기각
재조사, 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국세청은 인용범위 결정이 목적
감사원, 국세불복제도 감사서 ‘재조사 결정범위 명확한 개선’ 통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절차에서 중요한 과정인 재조사 결정제도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재조사 결정 사건 중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171건의 후속 처분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재조사 결정제도를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조사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재조사 결정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인용 결정사건에 한정해서 구체적인 인용 범위 결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을 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은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조사 결정하는 등 두 기관이 재조사 결정제도를 달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이 재조사 결정한 이의신청 22건, 심사청구 5건(2건은 자진납부로 종결)의 경우 재조사 후 모두 인용된 반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한 144건 중 43건(29.9%)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이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가 재조사 결정제도가 기관 간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결청이 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과 조세심판원 중 어느 기관인지에 따라 결정 유형이 달라지는 결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감사원은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 범위에 관해 서로 다르게 해석·운영해 재조사 결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과 협의해 재조사 결정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세불복제도 개선 등 국세기본법의 제·개정업무를 수행하고 국세청(국세심사위원회)·조세심판원 등 재결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 등에 따라 불복청구 심리와 결정(기각, 인용, 재조사 결정 등)을 하고 있다. 재조사 결정제도의 제·개정은 기재부가 담당하고 실행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재결청이 법령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불복청구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 판단 없이 처분청에 재조사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2016년 12월 국세기본법 제65조를 개정해 재조사 결정의 근거 규정 마련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간추린 개정세법 등에서는 ‘재조사 결정은 불복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 인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기관 간 재조사 결정제도 운영의 통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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