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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재조사 업무 부당처리한 강서세무서 직원 주의 조치하세요"
"매매차익 재조사 업무 부당처리한 강서세무서 직원 주의 조치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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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가건물 실거래가액 확인해놓고 환산취득가액 적용…15억원 과다 환급"

감사원이 강서세무서장에게 상가건물 매매차익 재조사업무관련 부당처리한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놓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15억여원이 과다하게 환급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국세볼복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강서세무서는 2020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A업체가 분양한 상가건물(전체 70개 호실) 68개 호실의 매매차익을 재조사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매매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등)) 계산 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분양면적비율 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강서세무서 직원 B는 위 상가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395억여원)을 확인, 안분계산방법(분양면적비율)을 적용해 70개 호실 중 68개 호실의 ‘취득가액’을 354억여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양도가액×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해 ‘취득가액’(703억여 원)을 산정했다.

그 결과 위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을 348억여원만큼 과다 산정(매매차익 과소 산정)해 A업체의 예정신고납부의무 미이행 가산세 15억여원이 과다하게 환급됐다.

이에 감사원은 상가건물의 토지 등 매매차익 재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강서세무서 B를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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