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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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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가격 10억원 이상인 업자, 반드시 세관등록 해야
등록 유효기간 3년,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거나 등록신청 세관을 통해 직접 문의할 수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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