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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
관세청-산업부,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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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가정의 달' 대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결과 발표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국표원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4~4.29,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을 적발했다.

이번 통관단계 집중검사 검사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72만여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관세청과 국표원은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조사인력의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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