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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부자 증여의사 없는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무효’
명확한 기부자 증여의사 없는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무효’
  • 일간NTN
  • 승인 2022.05.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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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토지 기부자 증여 의사 명확히 없었다면 반환해야”
“기부자 의사 확인→토지 측량·분할→기부서 첨부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를 기부채납 할 때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고,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기부자의 증여 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밝히고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3년 전 지자체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 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현재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증여 의사가 없었던 토지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

ㄱ씨는 이에 대해 본인이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의 경우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가 ㄱ씨에게 토지 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 면적을 ㄱ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ㄱ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없었고 측량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ㄱ씨의 증여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재산 기부채납에는 기부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유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채납은 국가가 아닌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해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아 채납이 가능하다.

실제로 사업자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로 그 부지에 건물 등을 건축해 그 소유권을 국가에 무상귀속하고 사용·수익권은 그 건축물의 가액과 사용료가 상쇄되는 연한까지 사업자가 가지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인 도로를 무상양여 받은 후 대체 도로를 설치해 다시 국공유지로 무상귀속 하는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한편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관계된 개별 법령 등에서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 등으로 기부채납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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