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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7인승 고가 수입 SUV 개조해 9인승으로 허위 신고한 업체 2곳 적발
서울세관, 7인승 고가 수입 SUV 개조해 9인승으로 허위 신고한 업체 2곳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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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을 9인승으로 속여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2억원 포탈, 버스전용차로 이용
서울세관 고가 수입SUV 7인승 9인승 개조 적발사진
서울세관 고가 수입SUV 7인승 9인승 개조 적발사진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31일 고가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 시가 40억 상당을 수입하면서, 추가의자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9인승으로 속여 허위 신고한 후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억2000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2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국내 반입한 7인승 외국차량에 차량시트를 불법 장착해 9인승 차량으로 수입신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일한 SUV가 평택항으로 반입되었을 때의 뒷좌석과 수입신고 당시의 뒷좌석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차량들은 차체 길이가 5.8미터에 달하는 롱바디형이며, 그 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1열-2석, 2열-2석, 3열-3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고, 미국 제조사로부터 국내 직수입하는 경우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신고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수입당시 9인승 차량은 각종 세제혜택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7인승 차량에 4열 시트를 장착해 9인승으로 불법 장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는 9인승 차량인양 허위 신고해 차량 1대당 1300만원의 부당한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당시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물품가격의 3.5%)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이들은 7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개조한 뒤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으로 자동차 자기인증 받아 차량을 인도 받은 고객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한편,국내에서 판매를 할 때에는 차량 4열 시트를 떼어내고 원래대로 7인승 차량으로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자기인증은 자동차를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본부세관 박부열 조사과장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 있을 것이라 보고,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검사 및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인증기관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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