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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 비금융회사 17%, 준법지원인 두지 않아
자산 1조 이상 비금융회사 17%, 준법지원인 두지 않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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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228개 상장기업 감사위원회 현황 등 분석 결과 밝혀
-기업의 준법통제 현황 점검 및 실효성 평가 필요…준법지원인 둬야
-자산 2조이상 기업, 감사위원 중 회계 등 전문가·여성 비율 높아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비금융회사의 17%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았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상장사의 32%가 또한 사내 준법지원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윤훈수) 감사위원회센터는 30일 비금융업 183개사와 금융업 45개사등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구성·독립성·전문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ESG가 기업 경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며 준법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비금융회사의 17%가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자산총액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상장사의 32%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두게 하고 있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센터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대한 규정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 미준수로 인한 제재가 없고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의 준법통제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인 이상 회계 또는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이 33% 정도였으나,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은 19% 정도만 2인 이상 회계 또는 전문가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므로 전문가의 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규모 (비금융업) <자료=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2조원 미만 감사위원회 규모 <자료=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또 삼일회계법인 측은 감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신규 선임한 감사위원희 32%가 여성이었고, 2조원 미만의 기업도 1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ESG 대표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본시장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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