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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 신설’…직제 시행규칙 공포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 신설’…직제 시행규칙 공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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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 통한 다양한 지원 열어
2025년 5월31일 기한 총액인건비제 활용 관세행정 혁신 추진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관세청 빅데이터추진단이 폐지되고 대신 빅데이터분석팀이 2025년 5월31일을 기한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의 이번 빅데이터분석팀 신설은 국세행정에 이어 관세행정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이 지원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했던 관세청 빅데이터추진단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고 대신 빅데이터분석팀이 신설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분석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세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며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2025년 5월31일까지를 기한으로 운영된다.

빅데이터분석팀은 정보데이터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빅데이터 수집·관리,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과제 발굴,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국세청은 전산정보관리관실에 빅데이터센터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세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에는 자산분석을 비롯해 조사분석, 공통세정분석, 심층분석, 기술지원 등 빅데이터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세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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