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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대봉엘레스 등 9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 대봉엘레스 등 9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5.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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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신규 3곳, 재공인 6곳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

인천세관은 31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9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이 날 공인을 취득한 기업 중 ㈜이미인·㈜이건그린텍·㈜테스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윈시스템즈·대봉엘에스㈜·㈜우성아이비·관세법인 청우·천지관세법인·국제기업관세사 6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때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2022년 현재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공인 획득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업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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