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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광고·판촉비용 가맹점과 분담하려면 점주 ‘사전동의’ 받아야
가맹본부, 광고·판촉비용 가맹점과 분담하려면 점주 ‘사전동의’ 받아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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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판촉행사는 70%…비용 집행내용 안 알려주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면 법에 저촉돼 최대 과태료 1000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사전에 비용 분담 비율과 한도를 담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 절반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후 비용 집행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정 법령이 가맹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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