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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임대수익 부동산 사전증여…상속세 절세와 함께 수증자 자금원천도 기대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임대수익 부동산 사전증여…상속세 절세와 함께 수증자 자금원천도 기대
  • 세무법인 다솔 이지혜 세무사
  • 승인 2022.06.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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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율은 2000년부터 22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상속공제 제도는 1997년부터 25년째, 증여재산공제는 2014년 개정 후부터 8년째 그대로다. 

물가 상승에 맞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과세방식은 남겨진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재산의 분배에 의해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에서 전환을 고려 중인 유산취득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가 유산취득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두 과세방식의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절세전략으로 꼽히는 사전증여이다.

A씨가 30억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세금을 예측해보자. 자산가치 상승률이 연 3%라고 가정하면 해당 부동산의 10년 후 가치는 40억 3175만원으로 예상된다.

 

1. 자산가치(연 3%씩 자산가치 상승 가정)

 

 

 


2. 상속세 예상액
10년 후 상속이 개시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상속세는 약 12억6700만원이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토지 외 다른 상속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으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만 고려, 세액공제는 신고세액공제 3%만 고려).

 

 

 

 

 

 

 

 


3. 만약 A씨가 상속세 절세를 위해 30억짜리 토지를 사전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자(10년 이내 다른 증여재산 없다고 가정).

 

 

 

 

 

 

 

 

 

 

 

30억짜리 토지를 자녀 2명에게 50%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예상 증여세는 약 8억1480만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게 25%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약 6억528만원으로 예상된다.  

사전증여 시의 세액이 단순 상속하는 경우의 세액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현재시점에 증여를 통해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10년 후 상속을 통해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40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연 3%의 자산가치 상승을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세금효과는 약 4억5200만원이다.

두 번째는 증여세가 유산취득과세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10%~50%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 수증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2안]의 경우처럼 수증자 4명에게 사전증여하게 된다면 과세방식의 차이에 따른 세금효과는 약 2억952만원이다.
이처럼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일수록 사전증여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더불어 임대수익이 있는 부동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임대수익을 수증자에게 귀속시켜 임대수익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음은 물론 수증자의 자금원천도 만들어줄 수 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전증여가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A씨의 경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토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함에 있어 취득세와 보유세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양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상속세·증여세 개편의 가닥을 잡고 있는지 주시하면서도 각자의 보유 자산 및 현황에 맞는 적법한 세무컨설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세무법인 다솔 이지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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