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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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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을 소유하던 홍길동씨는 ’21.5.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 홍길동씨는 ’23.10.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예정


Q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는지?

A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  해석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0(2015.10.19.)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 세대원인 甲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며, 甲이 일반주택(A주택) 양도 후 1주택(B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된다.

 

■  해석 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2019.12.31.)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해석 사례  : 서면-2016-부동산-6045(2016.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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