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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중첩·유사 시장 기업결합…경쟁제한성 여부 심사”
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중첩·유사 시장 기업결합…경쟁제한성 여부 심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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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지난달 24일 ‘주식 70% 취득’ 기업결합 신고 접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평결합이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주식회사 야놀자로부터 주식회사 인터파크 주식을 70% 취득했다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항공·숙박·여행상품 등의 예약, 공연 티켓 예매,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결합 당사회사 간 수평결합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예약(숙박)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들의 업무를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이 이루어진다.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은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평결합이자,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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