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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종소세 확정신고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이달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종소세 확정신고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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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무리하는 이달…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등 주요 신고 줄이어
6월 핵심 세무일정…납세자·세무대리인·세무회계 종사자 꼼꼼히 챙겨야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업무가 본격 시작됐다.

이달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어 2021년 귀속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가 30일로 예정되는 등 바쁜 세무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등 중요한 세무 일정이 이어져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세무회계 종사자들은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이달 30일은 중요한 세무 일정이 집중돼 있어 세무 관계자들은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달 주요 세무일정을 정리해 본다.

□ 10일(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2년 5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2022년 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2년 5월분) ▲인지세 납부(후납. 2022녀 5월 작성 분)

□ 15일(수)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분 분납(2021년 귀속분)

□ 26일(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2년 5월분)

□ 30일(목)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2년 5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2년 5월 지급 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2년 5월 소득 발생 분) ▲사업용계좌 신고(2021년 기준 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지급(반기)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2020년 귀속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1년 4월~2022년 3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2021년 4월~2022년 3월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22년 하반기 분)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2021년 12월말 결산법인)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2년 3월 증여, 2021년 12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2년 4월 양도 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2021년 기부금) ▲기부 장려금 신청명세제출(2021년 기부금)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2년 5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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