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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리 조사기간 1년 제한...피조사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
금융위, 회계감리 조사기간 1년 제한...피조사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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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외감규정 변화 이달 예고 연내 개정 마무리
-조사기간 1년 제한…불가피한 사유 땐 금감원장 사전 승인 받아 6개월 연장
-대리인 조사과정 수기기록 허용...서면 자료 요청 등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앞으로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또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및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등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절차가 신속·투명해 지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감리 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도록 명문화 해 신속한 감리종료 및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리 조사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조사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감리수행이 원활히 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과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 연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및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 또한 개선된다.

우선 조사과정에 참여한 대리인이 질의·답변 등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할 수 있게 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수검노트’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있어 촬영·녹음은 물론 기록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돼 피조사자가 진술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나 증선위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금감원의 사전 통지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했던 피조사자의 문답서는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2주 앞당겨 열람이 허용된다.

문답서는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으나 피조치자가 이를 조치 사전통지 후에야 확인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밖에도 감리 조사과정에서 구두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내 SMS나 이메일·팩스 등 문자화된 전자수단으로 사후 보완토록 했고, 사전통지서에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과징금 예정금액 등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및 적용된 양형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피조사자들이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의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또한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달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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