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5:47 (목)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기술연구소 인력 고객사 파견 제품개발…연구개발 활동 인정 안 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기술연구소 인력 고객사 파견 제품개발…연구개발 활동 인정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0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Ⅲ. 심사 사례

1. 연구개발 활동

■ 사례8:인테리어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는 활동(불인정)
□ 사실관계
○ 스마트 오피스를 연구하는 인테리어 법인 ◇◇는 의뢰사 △△의 사무실 시공 의뢰에 연구개발 중인 스마트 오피스 모델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 시공 현장에 연구개발한 스마트오피스 모델을 적용하는 활동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 스마트 오피스 적용 사례 및 기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식을 의뢰받은 시공 현장에 적용(설계)하는 활동을 수행하였고 의뢰사 △△의 요구로 연구 활동이 중단 또는 축소된 정황 확인
- 시장조사와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 사례9:소프트웨어 고도화 활동(불인정)
□ 사실관계
○법인◇◇은 창고관리시스템 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창고관리시스템 고도화 활동에 전담으로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 ○억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 개발 환경(프레임워크)과 개발 언어(자바)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개발 언어와 환경 업그레이드 활동은 연구개발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 사례10: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플랫폼 연구개발에 참여한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 ○억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 연구 기간동안 자료(정보) 수집 활동만 있는 경우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 지식 습득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과 사례·시장 조사와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
○ 연구목표와 주요 연구내용 간에 연관성이 없으며, 연구과정 중 다양한 아이디어 및 개발방향 도출 및 후속 연구개발 계획이 없다.
-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 사례11:고객사 생산현장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고객사 요청으로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 적용 가능한 양품 자동 검수기를 개조 및 개발

○개발 인력은 고객사 생산라인에 상주하고 완성 제품에 대한 고객 최종 승인 후 투입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

 

 

 

 

 

 

 

 

□ 쟁점 사항
○고객사 생산 현장에서 개발 인력이 상주해 제품을 개발하고 최종 승인 후 대금을 지급받는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 기술연구소 내 전담부서 인력이 고객사에 파견돼 제품개발을 수행한 행위는 사실상 수탁용역에 해당해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 사례12:국가R&D 연구개발 내용 복제 및 재현(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반도체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R&D 과제로 법인△△이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

○최종보고서는 공개용으로 법인 ◇◇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해 연구개발 보고서로 제출

 

 

 

 

 

 

 

 

□ 쟁점 사항
○공개된 국가 R&D 결과물을 활용해  연구내용을 재현하고 보고서를 복제해 제출한 활동이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활동인지 여부

□ 부인 사항
○국가 R&D과제로 타 업체가 이미 수행해 결과가 공개된 기존 연구 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로 불인정

 

■ 사례13:기술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여부(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휴대폰에 탑재되는 AP*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개발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AP(Application Processor):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

○해당 장치를 구입한 기업에 개발 자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쟁점 사항
○ 해외 수입 장치를 응용해 개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연구·인력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기업에 개발 자료를 지원하거나(기술지원) 관련 장치 교육활동은 자체 연구개발 활동이 아닌 기술지원 활동이므로 연구개발활동 으로 불인정

 

■ 사례14:고객사 현장평가 및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 추천(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제품 제조법인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 ○명은 생산품 변경·계절 변화 등 생산환경이 변할 때마다 수시로 고객사 생산현장에 방문해 현장평가 지원을 통해 ○○처리 공정에 적합한 자사 양산 재료를 추천

○법인 ◇◇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 쟁점 사항
○고객사 지원을 통한 제품추천 활동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 쟁점 활동은 판매제품의 매출증대, 기술지원이 목적인 사후관리활동으로 재료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기술영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연구활동(판촉활동)에 해당해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