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2020.6.25.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 사실관계
•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한다.
■ 질의내용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 시,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문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따른 공제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검토내용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바
- 여기에서 ‘확정’이란 익금은 권리가 확정된 날, 그리고 손금은 그 납입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데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법 §35의3①(1)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기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인령 §19(20)}.
- 내일채움공제 약관(이하 “약관”)에 따르면 공제부금은 월납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은 공제부금의 청약서에 표시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약관 §16①).
-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그 납입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 한편, 기업 기여금이나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은 납입기일 이전에 신청에 의해 각각 매월 납입해야 할 부금 중 월단위 금액으로서 1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선납할 수 있는데(약관 §17①·②)
- 해당 선납금은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선급 기여금으로서 그 납입의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법인세과-1020, ’10.10.29.),
- 공제부금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다.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납입의무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공제부금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월별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