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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판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판정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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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법령

4. 소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는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이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제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춰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①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입국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사업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5.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제1항 제6호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줘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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