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약정을 통해 무체재산권 등 주식기준보상거래 성립…공시의무 부여 타당
-주식결제형·현금결제형 보상거래 모두 공시대상
-주식결제형·현금결제형 보상거래 모두 공시대상
주식 보상거래에 따라 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 시점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내부거래공시 주요 질문 중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 및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지난 3월 이 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주식·현금결제형과 관계없이 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제공으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열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기준 보상거래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선택권(스톡옵션)이라는 무체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결제 유형에 상관없이 주식기준보상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 제13장(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기업과 거래상대방 간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체결을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비용을 인식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실제 주식선택권 행사 이전이라도 약정으로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종전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을 수반하므로 유가증권 거래로, 현금결제형의 경우 급여와 성격이 유사해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으나 주식·현금결제형 모두 자산의 제공이므로 공시하도록 해석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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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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