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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프레·다솔·오리협회...신선육 담합 과징금 62억 부과
공정위, 참프레·다솔·오리협회...신선육 담합 과징금 62억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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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신선육 가격·생산량 담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2억3600만원 부과
-9개 제조·판매업자 과징금 60억1200만원...한국오리협회 과징금 2억2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지난 5년간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사업자와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이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9개사로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다.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담합 주요 증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폐기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제한을 합의했다.

종오리는 육용오리(도압되기 이전의 살아있는 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오리로서 육용오리의 부모오리에 해당한다.

한국오리협회 회의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원산오리 영업본부장 업무수첩 (발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의 경우 9개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의 회합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 내용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참관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영업본부장 업무수첩 가격담합 주요 증거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참프레·다솔·정다운·사조원·주원산오리·삼호유황오리·유성농산·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부터 2017년 8월 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금액의 상한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큰 종오리 감축 합의로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규모가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으며, 판매가격 담합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13차례 걸쳐 집중적으로 가격담합이 이뤄진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8개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약 2.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협회의 경우에는 생산량 제한을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 감축과 종란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리협회가 종란폐기 결정으로 가격 상승효과를 예상한 사실과, 종란 폐기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 부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 2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명령이 없었던 점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 이전 이미 생산량 제한 합의 및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정거래법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9개 사업자 및 협회의 부당이득 규모·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으며 최종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산정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 적발·제재한 것이며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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