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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서울회장 후보 ‘회무실적’ 문자 선거규정 위반 논란...'혼탁' 조짐
김완일 서울회장 후보 ‘회무실적’ 문자 선거규정 위반 논란...'혼탁' 조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6.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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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등 세무사회 성과 본인 업적으로 포장
2014년 본회 상임이사회 “지방회는 ‘세정협력’ ‘세무사제도 연구·건의’ 할 수 없다” 유권해석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별 잡음없이 조용히 치러지던 선거 국면에 혼탁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김완일 회장후보가 서울 회원들에게 보낸 선거 관련 문자가 선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완일 후보는 이날 문자에서 ‘변호사의 업역침해 저지하고, 삼쩜삼이 불법세무대리 못하도록 플랫폼 등이 세무대리를 소개·알선·광고하는 것에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벌토록 세무사법 개정했다’고 공지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저지하여 회원이 계속하여 세액공제 받게 하고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하면 건당2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받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는 한국세무사회가 중점 추진한 회무실적인데 서울 회장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따라서 선거규정 위반이라는 회원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삼성동의 한 회원은 “세무사법 개정 등은 지난해 11월 11일 본회의 통과 이후 ‘세무사회 숙원 해결’이라며 원경희 회장이 공문과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사안인데 선거 국면에서 서울회장의 공으로 포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종로구의 다른 회원도 “상대 후보측이 검증한 소견문과 홍보물에는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도와서..’ 해결했다고 해놓고 정작 문자에서는 본인이 해결한 것처럼 오도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선관위가 공정하게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포의 또 다른 회원 역시 “이번 선거가 예년과 달리 후보간 상호 비방 없이 모처럼 공정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문자로 공표되어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선거는 공정해야 결과에 대한 당위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주문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 서울회장 선거 당시 ‘지방회의 제도개선에 관한 대외활동 수행 여부’와 관련해 “지방세무사회는 ‘세정협력’, 조세제도 및 세무사세도에 관한 조사 연구와 건의‘ 등 대외기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이후 치러진 지방회의 임원선거에서는 소견문과 홍보물 등에 대외기관 업무의 추진과 성과를 거론할 때 ‘본회를 도와...해결했다’ 등으로 표기해 왔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후보의 회무실적을 담은 '소견문' 캡처. 지난 4일 회원에 보낸 문자와 달리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서...'라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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