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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는 방안 검토
상속주택, 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는 방안 검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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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농가주택·문화재 주택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추진
작년 종부세 파동 때 불거졌던 문제점 개선…올 3분기 내 완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의 농가주택이나 문화재 주택도 주택 수를 산정 할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종부세 파동이 일 때 구체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로 이 때문에 종부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에서 다양하게 검토·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유지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고 다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고 곧바로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종부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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