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3천600만원 부과…지주회사제도 '수직적 출자' 취지 훼손
SK그룹의 화학·소재 부문 계열사인 SK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C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9.0∼36.0%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C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손자회사가 되려면 자회사의 계열사이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공정위는 “SKC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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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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