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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보수교육, 지방회 총회 때 실시…서울회만 동영상 교육
세무사회 보수교육, 지방회 총회 때 실시…서울회만 동영상 교육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6.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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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부산 등 6개 지방회 집체교육…서울회는 대형회의장 못 구해 투표 때 교재만 배부
원경희 회장, “6월 교육(2.5시간) 이수해야 연간 8시간 의무시간 채울 수 있어”

한국세무사회의 올해 회원보수교육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6월 중 실시되는 전국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집체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7일 전국 회원에 공문을 보내 ‘2022년 회원보수교육’을 소속 지방회 정기총회장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며 교육 교재는 총회 현장에서 직접 배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부·부산지방회 등 6개 지방회와 달리 서울지방회 소소 회원은 6월 13~14일 진행되는 서울회장 선거 투표 때 교재만 배부하고,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강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가 올해 제15대 임원선거가 치러져 6월 15일 정기총회에서 개표 및 당선자 발표 등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집합 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교육 교재는 총회일이 아닌 투표현장에서 배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회의 온라인 교육 실시는 코로나19 일상 전환을 예측하지 못해 3000여명 수용의 총회 장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200명 정도의 예식장을 총회장으로 잡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 서울회는 매번 3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회원을 비롯해 총회장에서의 집합교육을 선호하는 회원들의 교육 불편이 예상된다.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회칙 제10조에 근거해 진행되는 의무교육으로 세무사 회원이면 누구나 1년간 총 8시간을 이수해야만 한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이번 6월 회원보수교육(2.5시간)의 경우 다른 교육으로 대체되지 않는 만큼 총회와 함께 열리는 집합 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수강하고, 서울 회원은 투표에 참여한 후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의무교육 8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며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6월 회원보수교육은 ‘달라진 부동산세제 쟁점사항과 핵심실무’를 주제로 지병근 세무사가 강의한다. 지병근 세무사는 이번 강의에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과 회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포인트를 짚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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