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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업 사업장 매각 후 법인 보유 건물 이전…‘대체취득’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가업 사업장 매각 후 법인 보유 건물 이전…‘대체취득’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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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사업장 건물 매각하고 상속 전부터 법인 보유한 임대용 건물로 이전 경우”
국세청, 상속 전 보유 임대용자산 가업용 사업 경우 ‘대체취득’ 여부 유권해석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는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로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 전부터 보유 중이던 임대용자산을 가업용으로 사용 할 경우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가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이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하던 임대용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피상속인이 2021년 5월 사망해 피상속인이 보유 중이던 A법인 주식에 대해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예정이다.

A법인은 건물 2채를 보유 중으로 장부상 가업용 건물(2016.5.20. 취득)과 임대용 건물(2015.12.15. 취득)로 구분되는데 현재 임대용 건물의 시세는 가업용 건물 시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A법인은 수년간 매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현재 본점으로 사용 중인 가업용 건물을 처분하고 임대용 건물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가업용 건물을 매각하고 가업상속 전부터 해당 법인이 보유 중이던 임대용 건물에 사업장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이 배제되는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제2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나목에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다목에서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목에서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목에서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1)에서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에서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1-법규재산-5459 [법규과-1325], 2022.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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