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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최대 3배’까지 대리점에 배상해야
공급업자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최대 3배’까지 대리점에 배상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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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8일부터 시행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만들어 영세 대리점 상시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 수단 등을 정비한 표준계약서의 상향식 제·개정 절차를 신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 시행령 및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우선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을 위해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의 상향식 제·개정 절차를 신설했다.

특히 신속·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결제를 도입하고,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입은 피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정위 주도로 내용을 정해서 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하향식)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거래 관행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상향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는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시장 상황의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법위반이 일어난 후에 사후 제재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사전에 법위반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람직한 거래방식(공급업자-대리점간 상생모델)을 발굴해 공급업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로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 이미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관련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대리점 분야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동의의결 불이행시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는 악의성이 큰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나온 결과를 담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행의 담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기존 규정상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쳐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기관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실무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연성규범 활용을 통해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으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시설과 인력, 교육실적 등 일정 기준(시행령 별표에 규정)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향후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지정하는 절차(종합지원센터 고시에 규정)를 거쳐, 9월경에는 동 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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