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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악용 편법 부(富) 이전 검증 강화"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악용 편법 부(富) 이전 검증 강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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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1739개 수혜법인에 성실신고 집중 안내
사업기회 제공받은 '떼어주기' 53개 수혜법인에도 적극적 신고 안내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 관련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8일 이와 관련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신고를 해야하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2021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2020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140명과 1739개 수혜법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는 2021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 책자를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8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과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임상진 상속증여세과장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룹 중 주식합계가 가장 큰 그룹(최대주주 등)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 신고하면 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이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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