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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1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Q&A] 2021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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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1.일감몰아주기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사례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사례

Q1)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Q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Q3)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⑧) 

Q4)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Q5)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⑫) 

Q6)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일감떼어주기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사례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사례

Q1)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Q2)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Q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Q4)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해 신고한다.

Q5)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 ’20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19년부터 ’21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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