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영업이익 계산 때 세무조정 사항 임의반영 증여세 과소신고 혐의
국세청이 세무조정사항을 과소반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8일 "2021 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일감몰아주기 주요 탈루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 확인결과, 수혜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 A와 B는 시혜법인 C 등 특수관계 3개 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했으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때 복리후생비 등 세무조정사항을 임의의 숫자로 가감해 신고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소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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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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