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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달 해외금융계좌 신고 정밀검증"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달 해외금융계좌 신고 정밀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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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기한내 미(과소)신고...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혐의 75명 형사고발·7명 인적사항 공개
가상자산 거래 위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2023년 6월부터 신고대상

국세청은 2011년부터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20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이다.

또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이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한다.

국세청은 9일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면서,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미(과소)신고 고태료 이외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위반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이 내려지는데 징역·벌금형 병과도 가능하다.

20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이 형사고발되고, 7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 최인순 국제조세담당관은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올해 이를 활용해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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