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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설명회’ 개최…자율 조정 활성화 모색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설명회’ 개최…자율 조정 활성화 모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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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9일부터 이틀간 울산·부산 지역 건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울산에 소재한 제조・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하도급법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현행 납품단가 조정 제도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와 하도급 사업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기술유용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숙지할 사항, 신고・제보・분쟁조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 시 즉시 상담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도 청취했다.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지난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알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정황 또한 드러났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는 조정 거부・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하청업체가 알지 못하거나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회피해 원자잿값 상승 부담을 하청업체가 온전히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다만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술유용과 관련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전 요구서 제공 의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제보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업계 전반에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현장의 신속한 조정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가이드북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이드북 활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안・건의한 의견은 향후 공정위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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