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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거주자’
[국세 예규]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거주자’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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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양국 거주자인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따라 거주지 판단”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거주자·거주지국 판정 여부 유권해석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 이 거주자가 캐나다 세법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해 한국·캐나다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한국 정부투자기관의 캐나다 현지법인(발행주식의 100% 한국법인 보유)에 파견됐으며 배우자 및 자녀 2명도 출국해 캐나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질의인은 Work Permit을 취득해 근무 중 2021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으며 2022년 한국으로 복귀 예정이고 한국에 2주택을 보유 중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캐나다 현지법인에 파견돼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에서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1-국제세원-5503 [국제조세담당관-415], 2022. 04. 25)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0437, 2020. 02. 12.)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이 중국 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e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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