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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국세 예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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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신주인수권 상당가액이 과세대상…양도가액에서 채권가액 제외”
국세청,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사전답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에서 채권부분을 제외한 신주인수권 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가액과 채권부분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제2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호에서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3조 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제3항에서는 “법 제3조 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 사전-2022-법규재산-0267 [법규과-1270] 2022.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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