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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범칙조사 때 변호인이 진술 번복·유도하면 ‘수사방해’ 판단
세관 범칙조사 때 변호인이 진술 번복·유도하면 ‘수사방해’ 판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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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 압수 수색 영장 집행 때 피의자 영장사본 반드시 제시해야
관세청, 개정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이달 10일부터 시행
변호인이 범칙조사 과정 무단 녹취·외부 유출 땐 조력활동 제한

앞으로 세관의 범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답변하거나 특정진술을 번복·유도하는 행위는 수사방해 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밀수사범 범칙조사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피의자에게 영장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달 개정된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범칙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권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수사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칙조사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반면 변호사의 수사방해 행위를 상세히 규정했다.

따라서 개정 훈령에는 형사소송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세관공무원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토록 했는데 압수·수색영장 대상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 사본 교부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해 기록토록 했다.

특히 변호인의 수사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명확히 구분해 특별사법경찰관인 세관공무원의 승인 없이 피의자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진술의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을 지연시킨 경우에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활동이 제한된다.

한편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인 소재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돼 불필요한 소재수사가 폐지되며 범칙조사 착수 시 본청 보고 대상에서 본청지시 건에서 제외되는 등 불필요한 보고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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