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내국세 청구세액 500~1000억,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746일
내국세 청구세액 500~1000억,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746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13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2021 조세심판통계연보’… 청구세액 중 최장기간 소요
200~500억 610일, 100~200억 532일, 1000~5000억 507일 順

2021년 내국세 청구세액 500억~1000억원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746일로 집계돼, 처리된 청구세액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200억~500억원이 평균 610일, 100억~200억원 532일, 1000억~5000억원 507일, 50억~100억 382일이 소요됐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21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내국세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206일이었다.

이 가운데 청구세액 500억~1000억원 처리기간은 평균 746일인데,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다.

200억~500억원은 평균 610일이 걸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19건으로 전체 20건의 9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1건(5.0%)이었다.

100억~200억원은 180일 초과가 37건으로 전체 41건의 90.2%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4건(9.8%)이었다. 평균 532일 걸렸다. 

1000억~5000억원은 평균 507일 걸렸고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다.

50억~100억원은 180일 초과가 59건으로 전체 78건의 75.6%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9건(24.4%)이었다. 처리기간은 평균 382일이다. 

10억~50억원은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327일 소요됐다. 180일 초과가 341건으로 전체 458건의 74.5%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06건(23.1%), 61일~90일 10건(2.2%), 60일 이내 1건(0.2%)을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180일 초과가 231건으로 전체 354건의 65.3%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97건(27.4%), 61일~90일 22건(6.2%), 60일 이내 4건(1.1%)이었다. 평균 255일 걸렸다.

1억~5억원은 평균 224일 걸렸고 180일 초과가 717건으로 전체 1286건의 55.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471건(36.6%), 61일~90일 87건(6.8%), 60일 이내 11건(0.9%)순이다.

3000만원~1억원은 평균 193일이 소요됐고, 180일 초과가 453건, 91일~180일이 380건, 61일~90일 168건, 60일 이내 5건으로 각각 전체 1006건의 45.0%, 37.8%, 16.7%, 0.5%를 차지했다.

3000만원 미만은 평균 166일로 청구세액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180일 초과가 1294건으로 전체 3070건의 42.1%, 61일~90일이 1217건(39.6%), 91일~180일이 452건(14.7%), 60일 이내가 107건(3.5%)을 차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