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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공정위,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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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보유…‘주식 장부가액 0원’ 자본잠식으로 과징금 부과는 없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취지에 반해...“지주회사 체제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간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소유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자본잠식)이어서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는 2017년 2월 1일 일반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 동원산업이 동원로엑스 지분을 사들이면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로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국내 계열사를 의미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총 4년간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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