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공정위에 가격담합 제재받은 대한사료·하림 등 4개 업체…大法 ‘무혐의’
공정위에 가격담합 제재받은 대한사료·하림 등 4개 업체…大法 ‘무혐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실제로 담합행위 없었다”…6개 회사 소송 진행 중
공정위 과징금 746억원 시정명령에 취소소송 제기…“정보교환 있었지만 가격 합의증거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료업체 11곳에 대해 실제로 담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한사료와 하림홀딩스 등 4개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가축 사료 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했다며 10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도합 745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249억21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진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를 비롯해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등 10곳이었다.

당초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참여사는 11곳이었으나 가장 먼저 자진 신고를 한 두산생물자원은 과징금(27억3천600만원)을 감면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06년 10월부터 4년여에 걸쳐 모두 16차례 돼지와 닭, 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미리 짜 맞췄다고 봤다.

이들 업체 대표이사나 부문장들은 수년 동안 골프장이나 식당 등지에서 '사장단 모임' 등의 명목으로 만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에 반발한 업체 10곳은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대한사료 등 업체 4곳의 소송을 먼저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1개 업체가 수년에 걸쳐 대면·비대면 접촉과 연락을 해오면서 사료 판매 가격과 인상 계획, 생산·판매량 등 정보를 공유해온 것은 맞지만, 이들 간에 공동으로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변경하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축종별·농가별·지역별로 다양한 판매가격이 산출되는 사료시장의 특성에 주목했다.

또 사료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농협이 가격 조정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11개 업체가 가격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이런 판단을 수긍했다.

문제가 된 정보교환 회의에는 11개 사 외에도 다수의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 구매 수요자 협회가 참여했기 때문에 적발 업체들이 가격 인상 등을 합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이 정보교환을 한 것 역시 합의를 실행하려는 목적과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진 업체 4곳 외에 6개 회사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