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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정세법] 세무조사 연기중단 사유·조사재개 절차 국세기본법에 신설
[2022년도 개정세법] 세무조사 연기중단 사유·조사재개 절차 국세기본법에 신설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6.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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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 국세기본법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문제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
가. 개정취지
○ 과세공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분(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부터 적용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3호)
가. 개정취지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부터 적용

 

4.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확대(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제47조의5 제5항)
가. 개정취지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해 조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부터 적용(이 법 시행 전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해 그 미납기간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름)

 

5.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 마련(국세기본법 제81의7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합리화

나. 개정내용

 

 

 

 

 

 

 

 

 

 

6.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가. 개정취지
○ 자료상 명단을 공개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7.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국세기본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1·2·3)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8.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신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1·2·3)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9.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10.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가. 개정취지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11.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서류송달과 관련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2. 납부지연 가산세 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13.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가. 개정취지
○기한 후 신고에 적용되는 국세환급금발생일 명확화

나. 개정내용

 

 

 

 

 

 

 

14. 국세 외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완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
가. 개정취지
○관세·지방세 조세심판의 전문성 강화

나. 개정내용

 

 

 

 

 

 

 

15.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리구제의 내실화

나. 개정내용

 

 

 

 

 

 

 

 

 

 

 

 

 

16.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가. 개정취지
○국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가. 개정취지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가. 개정취지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2.15. 이후 제보·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
가. 개정취지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평가 활성화

나. 개정내용

 

 

 

 

 

 

 

 

 

 

 

<국세징수법>

1.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활용해 고의적으로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세징수법 제35조, 제55조,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가. 개정취지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강제징수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 이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3.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상향입법 등(국세징수법 제18조, 제20조, 제104조, 제107조)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법률상 근거 명확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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