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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인하…지방세법 입법예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인하…지방세법 입법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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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표준액의 60%…1세대 1주택 45%로 인하

정부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45%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가표준액의 60% 임에도 1세대 1주택의 경우 이를 4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주택 시세 급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21년에는 19.05% · 올해는 17.22%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코로나 19 극복 전까지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까지 개인·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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