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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사조대림 등 17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세관, 사조대림 등 17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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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신규 5곳, 등급상향 1곳, 재공인 11곳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혜택
왼쪽 다섯번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왼쪽 다섯번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5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다.

이날 공인을 취득한 기업중 ㈜사조대림, ㈜파두, ㈜유니월드트랜스, 우진인터로지스㈜, ㈜유성티엘씨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토탈에너지스㈜, ㈜코스메카코리아, 정운관세법인, ㈜씨엠에스로지스틱스그룹코리아, ㈜코러스 물류 등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는 A에서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AEO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래 공공기관이 AA등급을 받은 것은 한수원이 최초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서류제출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중·인도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에는 우리나라와 동등한 AEO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들에 대해 공인부문별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급난 등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AEO-MRA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세관도 AEO 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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