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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6)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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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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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 우 진 (성동세무서 세무 조사관)

결손처분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대상’ 제외
   
 
 
2년경과 1억원 이상 체납시 명단 공개
국세체납처분행정에 대한 현황


3. 체납처분업무집행실태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독촉 및 최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촉’을 살펴보면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징수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독촉절차없이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최고’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국세공무원의 체납관련업무는 행정력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체납이 발생되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과 국세체납처분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납이 발생되면 납기의 다음달에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중가산금을 1.2%씩 60개월까지 부과하게 된다.

둘째, 고지서를 송달한 후 납기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납부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셋째, DB조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검토를 하게되는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는 가등기, 양도담보재산, 최근 양도자산에 대해 은닉혐의 검토와 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 등을 검토한다.

넷째, 체납액 분납등을 감안하여 환가가 쉬운 것부터 우선하여 재산압류를 하게 된다.

다섯째, 공매 및 추심, 기타 체납처분으로서 신용정보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 출국규제22)(체납액 5,000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 체납범고발(1년에 3회 이상 체납), 명단공개(체납액 10억원 이상), 교부청구(타기관 강제환가절차개시)를 실시한다.

여섯째,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징수가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일곱 번째는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단계를 거친다.

1. 행정규제 현황

먼저 신용정보 제공 및 해제업무를 살펴보자. 자료제공대상자는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5백만원 이상인 체납·결손자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과한 경우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자이며, 제공기준일 이후 발생분은 다음분기 자료제공시 제공여부를 판정한다.

자료제공의 시기는 새로운 체납의 발생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매분기 단위로 집행하며, 자료제공 전 유의사항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예고통지문 발송 철저히하고, 자료제공 전 국세청 본청에서 시달되는 일정에 따라 예고통지문을 발송하여 체납세금의 납부촉구와 소명 서류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 후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명서 인계를 철저히 하여 부당하게 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체납자가 분납 중이거나 담당직원이 구두상으로 분납을 용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오해가 없도록 제공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신용정보해제처리는 자료제공 후 납부등으로 제공대상요건에 해당되는 아니한 때 즉시 해제하고, 특히 전산자동해제 대상에 대해서는 매일 해제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후 관리자 확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제사유는 자료제공후 불복청구, 체납처분 유예 등 제외사유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체납액의 완납, 분납, 결정취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제공기준에 미달될 때이다.

두번째로 출국규제에 대해 살펴보자.

출국규제 요건은 국세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서 압류, 공매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하고 재산을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 도주가 우려되는자 이어야 한다.

출국규제 사전준비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개별 출입국현황을 조회하고 기 출국시에는 ‘입국사실 통보요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여권발급번호는 확인하며 여권 미발급 시에는 ‘여권발급 제한요청’을 해야 한다.

출국규제요청은 여권발급자는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규제기한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 범위내에서 확정기간을 명시한다. 이때 출국규제(연장)조사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연장) 조사보고서 결재 후 지방청을 경유하여 본청에 요청하고 전산입력한다.

여권발급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을 살펴보면 규제기한은 최고 1년 범위내에서 확정기간 명시하며 출국규제(연장)조사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권 발급제한(연장) 조사보고서, 행정재제 출국 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를 결제후 지방청을 경우하여 본청에 요청하고 전산 입력한다.

그리고 출국규제의 철회는 체납액이 정리되었거나 재산 압류,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와 해외건설계약 및 신병치료차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및 고충청구 제기에 대해 관서장이 인용시 철회하게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당초 구제기간의 만료시 별도 연장요청이 없으면 자동해제되므로 규제 기간 경과후에도 철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속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만료 1주일전(본청도착기준)까지 출국규제연장조사서에 “체납처분 진행사항복명서“를 첨부하여 연장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당초 구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하여 살펴보자.

공개 대상자 요건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억원 이상인 자이며, 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소멸시효 완성분은 제외한다.

공개 제외자는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자이거나 사망자 등 공개실익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며 회사정리기업으로서 성실이행 중인 법인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고액체납과 명단공개 절차는 공개 6개월전에 요건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 안내문 발송하며, 이의 제기자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체납자 통합시스템에 명단공개 대상자 목록을 조회하여 공개대상자에 대한 추가, 삭제 등 작업을 수행한다.

공개 내용 및 방법은 체납자의 성명, 연력, 직업, 주소, 체납요지, 세목, 체납액, 납기를 기재하여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삭제 요청하여야 한다.

유의 사항으로는 공개당시 6개월전 사전안내문 발송요건이 충족안되어 최종 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문 발송 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서류송달 원칙을 준용하여 송달화되 방송과 공시 송달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하며, 출국규제 누락 여부 검토 철저히 해야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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