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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 식대·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추진
급여 중 식대·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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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송언석의원, 소득세법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식대·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확대 추진
-식대 비과세 기준… 20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19년 지나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지급되는 식대나 자녀 보육료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를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하고, 자녀 보육 관련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 또한 월 2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식대·자녀 보육비 비과세 한도는 10만원인데 식대 비과세 한도 기준은 지난 20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9년이 지났고, 보육비 비과세 한도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외식물가지수는 지난 2003년 대비 1.67배 상승했고, 김밥·빵·라면·자장면 등의 식사대용품의 가격 또한 2배 이상 올랐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송 의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 혜택 등 제도 현실화를 위해 식대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인데 비과세 한도가 19년간 제자리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도록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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