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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체납세액 5조3612억
2021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체납세액 5조3612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17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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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위 5개 지역 체납세액이 전체 체납액의 72% 차지… 경기, 전체의 31%
최근 3년간 체납세액 최다는 '50억 이하'와 '50세 이상'

작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가 7016명이고, 이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이 5조36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인원은 51명 증가했고, 체납세액은 5409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상위 5개지역 체납액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2326명의 체납액이 1조641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5조3612억원의 30.6% 비중이다.

다음으로 서울이 1274명·1조1274억원으로 21.0%를 차지했고, 부산 376명·4203억원, 인천 492명·4160억원, 경남 429명·2461억원 순이다.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억원 이하가 6893명·3조8235억원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500억원 이하가 25명·4992억원, 100억원 이하가 44명·3021억원, 500억원 초과가 3명·1955억원 순이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전체 체납액 중 법인이 28.5%, 개인이 71.5% 비중인데, 개인의 경우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2.4%로 가장 많다.  

한편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의 경우 경기 지역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인천·경남·부산이 많이 나왔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0억원 이하가 해당연도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2018년 86.8%, 2019년 77%, 2020년 79.3%다.

500억원 이하는 2018년 전체의 4.7% 였으나, 2019년 13.5%, 2020년 10.4%로 2년 연속 두번쨰로 많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4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이 전체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65.3%, 2020년 62.9%, 2021년 58.4%다.

구체적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 체납세액이 2019년 23%, 2020년 21.7%, 2021년 22.4%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2019년 21.7%, 2020년 21.2%, 2021년 21.4%이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2019년 20.6%, 2020년 20.0%, 2021년 14.6% 비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자를 2004년도에 최초로 공개했는데, 공개대상 체납국세 기준이 2010년에는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2012년에는 2년 경과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2016년에는 3억원으로, 2017년에는 2억원으로 변경됐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의거 국세정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의결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매년 3월, 11월 경 위원회 개최)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2항에 따른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한 통계자료의 공개여부(매년 12월 경 위원회 개최)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2021년 9월 6일 최초 개최) 이다.

국세정보위원회는 국세청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고, 위원은 총 20명으로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위원은 당연직 공무원으로서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소득지원국장이 참석하고, 외부위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교수 중 국세청장이 균형있게 위촉하고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12명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국세청 내 타 위원회와 겸직은 불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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