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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주식 거래 양도차익 이동평균법 적용도 가능
[국세 예규] 해외주식 거래 양도차익 이동평균법 적용도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06.2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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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 적용이 원칙…기업회계기준 근거 이동평균법도 적용”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 관련 양도차익 계산방법 유권해석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했다면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주식 양도와 관련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해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또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증권사마다 상이해 합산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때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목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제17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5항에서는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2022. 04. 15)

[관련 사례]

(국제세원-229, 2010. 5. 10.)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에 의한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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