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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환 전 CJ 부회장 27억원 회삿돈 횡령....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이재환 전 CJ 부회장 27억원 회삿돈 횡령....집행유예 선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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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식회사 자금관리·회계,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개인적 자금 유용행위 죄질 가볍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환 CJ그룹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개인적 용도로 회사 명의와 자금을 이용해 요트를 구입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목적으로 절차에 따라 요트를 구입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더 많다”면서 “(영업 목적으로) 일부 쓰일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한 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구입했다.

또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혐의도 받았다.

다만 수행비서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중 1억여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횡령 자금과 손해액을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CJ그룹 부회장직이나 파워캐스트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울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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