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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 대응역량 강화 위한 '국제조세 위탁교육'
국세청, 국제조세 대응역량 강화 위한 '국제조세 위탁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6.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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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9월경 국제조세 관심자 대상 5일간 12명 미국 현지 교육 실시
20일 나라장터 위탁교육업체 입찰공고… 7월 1일 10시 입찰마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외교육 불가능하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국세청이 국제조세에 관심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연구 위탁교육을 할 교육기관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 오는 8~9월경 미국에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국제조세 분야 해외 현지전문가들의 최신 이론 강의 및 실제 사례를 현장에서 심화 학습함으로써 국제조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세능력 배양, 국제조세동향 파악, 외국 세정현안 파악, 최신이론 습득,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제조세 위탁교육'관련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 장소는 미국에서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국외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내달 1일 10시에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부가세 포함 4919만3000원이다.

교육은 1일 7시간씩 총 5일간 35시간 실시하며 12명이 수강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국의 세법 개요 및 동향 ▲미국 내 이전가격 최신 동향 및 국제조세 분쟁 해결 사례 ▲미국의 국제조세법 개요 및 개정사항 ▲미국 조세조약의 특징 및 한-미 조세조약의 시사점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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