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혼소송 법원 판결로 재산분할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사전답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 07. 20.)를 제시했다.
당시 해석에서 국세청은 “이혼으로 인해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도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소유 한 A주택의 배우자 지분(1/2) 및 근저당채무를 신청인 甲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60%)에 따른 신청인 몫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금지급액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공유물분할)이 아닌 주택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사전-2022-법규재산-0381 [법규과-1269] 2022.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