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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소비자 고지 의무 위반 대법 판결에 “2016년 단종 제품, 이후 위생성 모두 확보”
코웨이, 소비자 고지 의무 위반 대법 판결에 “2016년 단종 제품, 이후 위생성 모두 확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6.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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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 CHPCI-430N △ CPSI-370N)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는 전혀 무관하고,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7월 코웨이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아 자체 조사결과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인 것을 파악했다.

1심과 2심은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니켈 성분이 안전기준치가 초과돼 함유된 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A씨 등에게 증상이 실제로 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이상 증상이 정수기 물을 마셔서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논리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웨이는 계약 당사자로서 해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며 A씨 등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코웨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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